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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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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시민 칭찬으로 증명됐다”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의 대표적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이자 국제적 축구대회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라며, “올해 5월 이후 잔디 관리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칭찬과 격려 민원을 다수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공단 칭찬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 “연초 심각했던 잔디 상태가 한여름에도 준수하게 관리됐다. 유럽 잔디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기후를 생각하면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관리해 달라.” ▪ “올 초 심하게 문제 제기했지만 최근 경기장 잔디를 보니 폭염 속에서도 상태가 너무 좋아 감사드린다. 365일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잔디 주변 바닥 보수와 의자 교체도 고려해 달라.” ▪ “최근 경기장을 방문했는데 잔디 상태가 확연히 좋아졌다. 선수들이 뛰는 모습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졌고, 관람객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웠다. 여름 폭염기에도 최상의 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