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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가, 농작물복구비 더 받는다. 전국 최초

시군 추경 예산 수립 후 즉시 지급 예정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을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해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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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