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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5차 정례회의 참석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력 절실” 강조

 

[아시아통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의장은 11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5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참석해 공동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례회 지원비 상향과 관련된 규약 개정 안건이 논의됐다.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는 오산시의회로 결정됐다.

 

유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시의회가 지방의회법에 반영되길 바라는 사안을 수렴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또는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협의회 명의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에 앞서 유 의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침체와 중소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방의회가 위기에 공감하고 연대하여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부권협의회 소속 시의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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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