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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주시 – 공군교육사령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민‧관‧군 상생 기반 구축...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추진

 

[아시아통신] 진주시와 공군교육사령부는 7일 공군교육사령부 내 접견실에서 문화·관광·지역 상생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성장하는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축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당초 지난 3월 부대개방행사와 연계하여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인해 행사가 전면 취소되며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규일 진주시장과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 간 오찬 간담회에서 협약이 최종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부대개방행사와 같은 공동 주관 행사 협력 ▲문화공연 및 전시 등 콘텐츠 개발 ▲시설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이 포함되며, 진주시와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사 협력을 넘어, 문화와 안보, 지역 발전을 아우르는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라며 “진주시도 공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은 “공군교육사령부는 지역과의 교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진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관‧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대개방행사는 매년 벚꽃 개화시기 공군교육사령부를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벚꽃길과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 행사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진주시 봄철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대개방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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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