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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확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

임택 지방정부협의회장,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다뤄

 

[아시아통신] 광주 동구는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의 ‘지역 기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에 임택 구청장이 참여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9일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임택 상임회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제언’을 통해 동구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과 관련, 평가 인증 및 논의 구조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과장의 ‘문화도시 지정과 지자체 문화정책 변화’, 류시영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의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필요성’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김명호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과장, 심원섭 국립목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수원 문화예술정책식 연구위원, 고경곤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여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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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