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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여름철 폭염 대비 상하수도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평균기온 예년보다 높아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시공을 위해 상하수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송·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배수지 정비 등 주요 상하수도 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공무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 5대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인 △폭염특보 시 옥외작업 자제 등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휴게시설 운영 △시원한 음료·식염 비치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응급 비상물품 비치 여부 등으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근로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여름철 폭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와 현장 응급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시설 점검과 수질 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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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