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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실시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50세 이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과 설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계획 수립 ▲재무 안정성 확보 ▲취업시장 동향 및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 등 은퇴 이후를 보다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과 관심 분야를 되짚어보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막연했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실제 상담을 통해 내 강점과 관심 분야를 다시 들여다보며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찬 이사장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중·장년층 직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직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두 번째 커리어’를 힘차게 응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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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