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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갈현동 과천포레드림에서 '주민 화합 한마음 잔치' 열려

5일, 갈현동 ‘과천포레드림’ 아파트에서 주민 화합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과천시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주민 간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아파트 단지 화합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는 1곳당 최대 3백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갈현동 ‘과천포레드림’ 아파트 단지가 지원 대상 단지로 선정돼 지난 5일 단지 내에서 주민 화합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서는 입주민 노래자랑, 댄스 경연대회, 태권도 품새 겨루기, ‘인생네컷’ 사진 찍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자리가 됐다.

 

행사를 주최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과천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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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