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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초등학교 여름방학에는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무료 구강검진 받으러 치과에 가요!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72개교와 특수학교 2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6천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치과주치의사업에는 관내 89개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치과주치의사업이 협약된 치과의원이라면 경기도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1인당 4만 8천 원 상당의 구강검진서비스를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구강검진(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치실질, 올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 △필수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필요 시)선택 예방진료(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등)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학사일정에 구애받지 않아 치과검진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구강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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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