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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창 의사 추모식' 평택시 팽성에서 엄숙히 거행

 

[아시아통신] '원심창 의사 추모식'이 지난 4일, 평택시 팽성실내체육관에서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 주최로 엄숙히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원심창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과 유족, 관련 단체 회원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자리했다.

 

행사는 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원심창 의사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추모 영상 시청, 국민의례, 헌시 낭독, 추모 공연, 약전 봉독, 추모사, 추모가, 헌화 및 분향,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몰군경 미망인회 평택지회 이은숙 지회장의 헌시 낭독, 국학원의 추모 공연, 통일일보 이민호 지사장의 약전 봉독, 기념사업회 회장 및 유족 대표의 헌화와 분향은 참석자들의 깊은 울림을 자아냈다.

 

행사 끝에는 광복회 평택지회 이익영 지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이어지며, 독립을 염원하던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원심창 의사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원심창 의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 및 기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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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