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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윤병태 나주시장 '폭염은 생명과 직결'…현장 점검 나서

무더위쉼터, 건설현장 찾아 시민 불편과 노동자 안전 실태 확인

 

[아시아통신] 전라남도 나주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무더위쉼터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실외 고온 작업 환경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장은 “현재 우리 지역은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경보 상황으로 특히 취약계층과 실외 근로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어지럼증이나 탈수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총 620개소의 무더위쉼터와 22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 지역에는 살수차를 집중 투입해 체감온도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응물품 배부, 농작업 시간 조정 홍보, 실외근로자 보호 조치 등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폭염은 이제 일상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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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