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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 개최

공공형 계절근로와 연계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

 

[아시아통신]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일 현경면 외반리에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박성덕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 등 지역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입소를 함께 축하했다.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해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농업근로자 복지시설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부지 1,553㎡, 연면적 892㎡(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에는 24실의 숙소와 함께 식당, 주방, 체육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48명이 생활할 수 있다.

 

무안군은 지난 3월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와 공모를 거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지내며 근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입소한 근로자들이 우리 농민들과 함께 협력하며 성실히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40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400농가에 지원해 누적 2,441명분의 인력을 공급하며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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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