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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납품은 계약상대자만! 방사청, 계약제도 개선

제3자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 등 위한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등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 군수품 운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작업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이영섭)은 “이번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은 실질적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군수품 납품 과정에서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산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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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