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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대덕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2년 연속 ‘최우수’ 쾌거

건강관리 능력 향상·만성질환 예방 등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호평’

 

[아시아통신] 대전 대덕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대덕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기획·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는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자체의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구민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건강증진사업 모범 지자체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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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