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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전 대덕구,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생 진단 컨설팅 실시

오는 8월까지 일반음식점 26곳 대상… 단순 단속 아닌 위생 개선 중심

 

[아시아통신] 대전 대덕구가 여름철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식중독 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구는 오는 8월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진단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김밥, 회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26곳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속 위주가 아닌 위생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특히 구는 음식점의 자율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해 실질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식자재 검수 및 보관 △식재료 전처리 △조리 공정 및 시설 청결 여부 △법적 서류 및 개인위생 △조리 기구 세척 및 관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리 등이다.

 

또한, 대덕구는 오는 10월까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및 관리강화 비상근무반’을 운영하는 등 식중독 발생 접수, 신속 보고·전파, 현장 출동 지시 및 상황 조치로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최근 날씨가 매우 더워지는 만큼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식중독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꼼꼼한 사전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식중독 예방과 전반적인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3050곳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영업자, 조리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도 병행하는 등 실천 중심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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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