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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5년 밀양형 우리동네 마을돌봄 지도 제작·배부

새롭게 추가된 ‘밀양 다봄센터’ 포함, 지역 내 통합돌봄 정보 한눈에

 

[아시아통신] 밀양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학부모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밀양형 우리동네 마을돌봄 지도’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 내 21개 초등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마을돌봄 지도 제작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밀양 다봄센터’가 새롭게 포함됐다. 총 6단 12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지도에는 밀양시의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돌봄 수요에 맞춰 최적의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도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특화사업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밀양 다봄센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바우처)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경숙 미래교육과장은 “마을돌봄 지도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돌봄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올해 처음 운영되는 밀양 다봄센터를 포함해,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과 정보 제공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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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