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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정신건강 캠페인 운영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7월 온라인 정신건강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화성특례시민의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정신건강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7월 캠페인은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7일부터 11일까지, 2차는 21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캠페인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캠페인 게시글에 ‘무더위를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을 한 줄로 간단히 적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온라인 정신건강 캠페인, 마음안심버스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홍보와 인식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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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