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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진군,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총력

1억 1천만원 투입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450농가 긴급 공급

 

[아시아통신] 강진군이 올해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가축폐사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강진군 전 축산농가(1,250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특히 취약 축종인 양돈,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기, 냉방시설, 환풍기 등 시설점검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농가 전담제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 예산 확보해 긴급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기온 33도 이상 고온이 연일 지속되며 축산현장에서 가축의 사료섭취 저하, 생산성 감소, 폐사 등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 사육농가이다.

 

1차에 이어 추가로 5천 2백만원을 긴급 투입해 축종별 적합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제품을 선정해 공급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지난 5월부터 1차로 관내 300농가에 5천만원을 투입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순차적으로 배부했다.

 

이번 폭염경보 발령으로 가축폐사 등 피해와 우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군 예비비를 투입해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된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체온 조절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가축이 고온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폭염은 가축 생존뿐 아니라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폭염 대비 행동요령 홍보, 급수시설 점검, 열차단재 도포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축산농가와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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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