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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강진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재정비

반값여행·육아수당 등 정책발행수당은 사용 가능

 

[아시아통신] 강진군은 7월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재정해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 매출정보에 따라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총 57개소의 가맹점을 선별했다.

 

이 점은 지류(종이) 상품권 및 모바일(착) 상품권 모두가 해당되며, 해당 가맹점 목록은 강진군 홈페이지 ‘강진사랑상품권’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이 10% 할인을 받아 구매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급된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의 정책수당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면 지역 내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예외적으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강진군에서 해당하는 면은 옴천면 뿐이다.

 

강진군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선순환 상품권 운영으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 아래, 6년째 연중 10% 할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수단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가맹점 운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앞으로도 할인판매를 지속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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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