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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 공동체 역량 강화

충남도 주관 3대 이념 및 도의교육 참여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회장 김상완)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충청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교육 및 도의교육’에 참석했다.

 

금산군협의회에서는 읍·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회원 등 총 31명이 참여해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조직의 결속력 강화와 국민운동단체로서의 공동체 역량을 다졌다.

 

출발에 앞서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향토관 광장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박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가 신뢰받는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항상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단체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의 축사와 특강, 정선희 이사(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3대 이념 교육, 한상덕 교수(건양대학교)의 도의교육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 공공의식의 중요성 등을 폭넓게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완 회장은 “이번 교육은 바르게살기운동의 방향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민의식 개선과 사회 윤리 확립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전국적으로 활발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국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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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