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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표시기는 운전자가 정지 또는 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나머지 횡단보도에도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도 설치를 확대하여, 2026년까지 등기소사거리 등 10곳에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는 이미 운영 중인 LED 바닥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이 필요한 곳에 점차 확대해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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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