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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월 1일 시행)도 추진한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세가격 신고의 법적 의무자인 수입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고 치유함으로써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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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제1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시니어 탁구대회' 성황리 개최
[아시아통신] 양평군의회는 지난 6일 양평생활체육공원 탁구장에서 ‘제1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시니어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2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탁구를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 볼링협회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양평군 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회 회원 중 60세 이상 회원이 참가하는 시니어 맞춤형 대회로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활발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황선호 의장은 “올해 제1회로 개최된 의장배 시니어 탁구대회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가 참가자 여러분께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의장배 체육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5월 ‘제2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인라인 스피드대회’, ▲‘제2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1월 ‘제1회 양평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