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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4년차, 미래100년 "도약 기반 다질 것".....정읍시 !

-정읍 발전의, 미래 청사진-

[아시아통신] 

                                          <이학수 정읍시장이 미래청사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읍시 민선 8기(이학수 시장)의 4년차 전반기 추진 방향, 즉 “미래 100년 도약 기반 마련”에 대한 공식 발표하였다.

 

  • 육아·보육 인프라 강화: 원, 2026년 완공 목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 소아외래 및 어린이병동 설치 등의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내장산 문화광장 일대에 유아놀이터·흠벅놀이터·롤러슬라이드 등을 갖춘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를 올해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 챗봇 민원서비스: 민선 8기 들어 도입한 카톡 챗봇을 통해 약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민원 안내를 이용했으며, 공공행정의 디지털화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읍시 “미래 100년 도약” 위한 4년차-

민선 8기 4년차(2025년 하반기~2026년 초)는 이 중점 사업들의 결실과 확대, 그리고 신산업·도시재생·관광 활성화 등의 고도화 단계로 예상된다고하였다.

 

  • 보육·교육 인프라 완성: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병원, 기적의 놀이터 완공이 가까워진 만큼, 이들 시설들의 실질 운영 준비 및 연계 정책 강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행정 확대: 챗봇, 민원 디지털화 등 기존 시책의 정착 및 확대 단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관광 기반 확대:  민선 8기 초 중점이던 지역 활성화, 관광 기반 확충, 신성장동력 모색 정책 등이 올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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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