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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즉시 통보 의무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행정 편의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자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시설 사용자와 학교 간의 분쟁 예방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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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피어난 우정과 화합”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시민 호응 속 마무리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27일 이천종합운동장 C보조구장에서 ‘제2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중·장년층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인전, 단체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14개 분회에서 27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경희 이천시장, 김영우 이천시체육회장, 봉재인 이천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개인전 1위에는 유화준(증포동), 2위에는 최우현(중리동), 3위에는 이태용(백사면)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백사면 분회가 우승기를 들어 올렸다. 2위와 3위에는 대월면과 마장면 분회가 각각 순위에 올랐다. 박명서 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라운드골프는 성별과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