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그 범위와 목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만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나 경미한 사항의 명확한 범위 설정 등 근거 규정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의안에서는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허용하도록 상위법령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복잡한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지연, 주민 갈등, 행정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사업 대상지를 촉진지구에서 제외해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라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지를 훼손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촉진사업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상 특례 조항 신설 등의 현행 조례로는 담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과 건의안 통과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