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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례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책 입안시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 도시공간 활용의 한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9일 도시공간본부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4년 2월 6일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도시 내 개발 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 방식,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지구 내에서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관 협력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민병주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를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이라며 "조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마련되기 전에 시의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역시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민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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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