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실효성 높인다. 활동수당 신설 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회의수당을 현실화하고, ‘모범관리단지’ 평가 항목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4월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위원회를 구성한 단지는 1,109개 단지(74%)에 불과하며, 구성원 교육 이수율도 9.4%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위원회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회의수당 상한 규정을 폐지한다. 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초까지 개정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에 오는 7월 건의안도 제출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주체로 규정된 ‘입주자등’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해 위원회 구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자발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도 7월부터 시군을 순회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한 바 있다. 도는 6월 20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민 자치 기반 제도”라며 “모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기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