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계조정 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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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 선정: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중 경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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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요청: 부안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협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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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및 의견 수렴: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가 현장을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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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결과 통보: 조사 결과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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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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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신청서: 부안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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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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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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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청 서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