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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사업" 경계조정 협의'실시'....부안군 !

-'정금지구 시작으로' 내달 9일 '까지'-

[아시아통신]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계조정 협의 절차

  1. 협의 대상 선정: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중 경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됩니다.

  2. 협의 요청: 부안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협의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의견 수렴: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가 현장을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4. 협의 결과 통보: 조사 결과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협의 신청서: 부안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토지 소유 증명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요청 서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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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