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정읍시에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활참돔·가리비·낙지·오징어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 관내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