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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1000㎡ 이상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실시

탄소중립 실현 위한 녹색교통 유도…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 경감 혜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2761건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조사 대상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대형 업무시설 등이며, 현장에선 ▲시설물의 실제 용도 ▲소유자 변경 여부 ▲공실 여부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지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조사인 만큼 현장 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설물이 30일 이상 공실 상태일 경우, 8월 1일부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지구는 교통혼잡 저감 및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이 참여 대상이며, 시설 내에서 승용차 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경차전용 주차구획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정보 제공과 유료 주차장 운영, 경차 주차구획을 병행할 경우 23.1%의 부담금 경감 혜택이 있으며,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최대 28%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세부 경감률은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교통 혼잡 해소와 정확한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감축 프로그램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녹색교통 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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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