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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북도의원, ‘도민 조업권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도민 어업권 보호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 지도단속하는 기관 적극 활용해야”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해양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부족한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거론하며 “도 소속 어업지도선 1척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어업 질서 확립과 어민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의 증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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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