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화성특례시,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6년 도래한 131개소 대상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오는 12월 11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받는 해로,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 갱신 대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31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대상 기관에 갱신 분류기준 등이 담긴 시설별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갱신 여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업 조치된다.

 

갱신 신청은 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등 각 권역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갱신제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입소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관들이 차질 없이 갱신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조권행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간선도로 방음벽 설치 ▲지하철 6호선 연장 ▲지하철 8호선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돌다리-동구릉 역사거리 조성사업 등 구리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사항부터 시민들이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오고갔으며,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는 지역의 문제점과 현안 파악을 위해 마련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구리시민들의 당장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 아니라 장차 구리시의 발전에도 중요한 이슈들인 만큼,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꼼꼼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특히 구리시민의 염원인 6호선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