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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80% 보조"......정읍시 !

-거래 농협, 방문시 자동 '지원'-

[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가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에게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청 농업지원과나 해당 농협에 문의하시거나 정읍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청 농업지원과나 해당 농협에 문의하시거나 정읍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한도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청 농업지원과나 해당 농협에 문의하시거나 정읍시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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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