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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 순직사고를 막아라” 경남119특수대응단 신속동료구조(RIT) 특별훈련 실시

고립된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훈련

 

[아시아통신]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남119특수대응단이 화재나 재난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동료 소방관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신속동료구조(Rapid Intervention Team, RIT)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구조대원이 자신의 생존은 물론, 고립된 동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실전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작년 초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공장화재로 젊은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한 사고 이후, 현장에서 즉각적인 동료 구조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RIT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119특수대응단 소속 특수구조대원 29명은 고립, 매몰, 실종 등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팀 단위로 구조작전을 전개하는 실전형 훈련에 집중했다.

 

특히, 구조대원 개인이 고립됐을 때를 가정한 생존훈련을 포함해 ▲비상호흡법 ▲광역 수색 ▲고립 소방관 구조 ▲소방관 심폐소생술(CPR) 등 다양한 인명구조기법을 반복 숙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다.

 

경남119특수대응단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 열리는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RIT 분야에 출전할 예정이며,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은 “재난 현장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라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생존력과 대응 능력을 끌어올려, 다시는 현장에서 동료를 잃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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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