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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축제‘바가지요금’차단 총력

전북자치도, 무주 산골영화제 현장서 민관 합동점검 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무주군에서 열리는 ‘2025 무주 산골영화제(6.6.~6.8.)’를 앞두고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축제장 내 판매 부스별 가격표시 이행 여부, 불법노점상 단속,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설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사전 협의된 판매가격보다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판매중단, 추후 축제참여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시군과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축제 및 피서지 바가지요금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 중이다.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인상 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폭으로 인상하거나 시기 분산 조정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의 일환으로, 전북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414개소에서 올해 48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도 기존 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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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