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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5일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시에 개소

 

[아시아통신]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 역할을 수행할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5일 남양주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남부(수원시), 경기동부(성남시), 경기서부(부천시), 경기북부(의정부시), 경기북서부(고양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으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총 6개가 됐다.

 

남양주시에서 문을 연 ‘경기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양주, 하남, 구리, 양평, 가평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인권 보호 역할을 맡았다. 앞으로 ▲지역 내 학대 관련 상담·교육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 운영을 통한 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담당한다.

 

도는 노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되면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섯 번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됐다.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드릴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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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