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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 환경의 날 맞아 지역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의지 다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6월 5일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구리시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구리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환경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환경단체,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 ▲환경정화 활동 ▲환경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 지금, 환경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자와 시민들의 작은 행동과 참여가 모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위원장은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3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총 600억 원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리시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 위원장을 비롯해 백경현 구리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체험프로그램 등 부대활동을 함께하며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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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