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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광명에 이어 동두천시 추가 개소. 전국 최초

도비 100% 예산편성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개소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광명시에만 있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전화 1308)’을 경기북부 동두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시·도별 1개소씩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전국 최초로 추가한 것으로,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도 천사의집(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설치돼 오는 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해 유선, 방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가 설치로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두 곳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광명시에 위치한 ‘아우름(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설치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을 지원했다.

 

이어 2024년 7월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별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자 도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해 왔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 ▲육아 양육용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연계 ▲법률․의료 지원 연계 ▲교육지원(대안학교) ▲아동보호체계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7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출범한 후 이곳에서는 총 420명(951건)의 위기임산부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13명에게는 보호출산을 지원했다. 보호출산은 여러 사정으로 임신·출산 자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관리번호로 출산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편, 경기북부 지역상담기관은 지방비(도비) 100%로 운영비가 편성된 최초의 사례다. 남부의 경우 국비 70%, 도비 30%로 편성돼 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세밀한 상담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북부지역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지원체계의 경험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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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