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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 맞춤형지원 확대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아시아통신]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5월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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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