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 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의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주택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사업자 보증보험강제가입제도 등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서 청구인들 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 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