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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 완화
-최대호 안양시장“규제완화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 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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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