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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시의원, “수업시간 학생 휴대폰 사용, 학교 10곳 중 6곳 ‘별도 수거 없이 금지 공지’에 그쳐”

교권 침해·수업 방해 갈수록 심각한데…서울교육청은 사실상 ‘방치’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

 

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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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