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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딸기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대상이며,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제외된다.

 

* 해제취락: 딸기원, 협동, 양지말, 두레물, 언제말, 안말, 새마을, 백교, 아치울, 우미내, 벌말, 돌섬

 

시는 2006년 1월 결정 고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는 2026년 1월 이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구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과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불편 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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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