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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공영 장례 봉안시설에 디지털 추모비 설치…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에 고인의 이름, 생전기록 등을 이용해 추모 이미지·문구 표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무연고 추모의 집(공영장례 봉안시설)에 디지털 추모비인 ‘기억의 별빛’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이름이나 사진 없이 간단한 제물만 놓인 곳에서 추모가 이뤄졌으나 이번 ‘기억의 별빛’ 도입으로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의 별빛’은 공영 장례 후 유골이 봉안되는 무연고 추모의 집 입구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전 기록 등 추모 이미지나 문구를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해 고인의 존재를 함께 기억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의 별빛’은 오는 추석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무연고 추모의 집 개방 일정(설날, 추석, 한식)과 연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도록 죽음과 장례의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추모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서울시설공단·민간업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시민 등 장례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2022~2024년)간 3,744건의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장사시설 내 공영 장례 전용 ‘그리다 빈소’를 운영하며 ▲염습 ▲입관 ▲빈소 마련 ▲장례지도사 배정 ▲제물상·봉안함 제공 등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인의 종교 등 생전 신념 및 가치관을 고려해 장례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원활한 공영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장례식장 간 협약을 맺어 고인 모심, 안치료 지원도 하고 있다.

 

장례 후에는 5년 동안 무연고 추모의 집에 모시면서 정기적인 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합동 산골을 진행한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예우 조치로 무연고 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되며,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보훈청에 즉시 통보해 장사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국가보훈부와 협력하여 대통령 근조기, 태극기 관보,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공영 장례 방식과 동일하게 고인 모심, 장례 절차, 안치료 등을 함께 지원한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이번 디지털 추모비 ‘기억의 별빛’ 도입은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함께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고인의 존재를 사회가 기억하고 함께 추모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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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