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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심야 사전예약 도입…나들이 버스도 확대

장애인 나들이 동행버스 프로그램도 확대, 정신적 장애인 이용도 절차 간소화해 도입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등 약자동행에 적극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5시 사이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보다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는 이용수요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8시, 10시)에 전일접수제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확대도입된 심야 사전예약은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59분까지, 서울 외 지역은 3시59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총 5시간에 15명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0대 규모로 운영하던 전일접수(평일 오전 7시, 8시, 10시) 인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간대별 100대로 추가 20대를 증편한다. 공단은 기존 전일접수(예약) 대상인 중증 휠체어 이용 뇌병‧지체장애인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서도 전일접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도 5월부터 한층 확대한다. 소형버스(쏠라티)를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차하고, 서울 시티투어 운영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주 4회로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테마코스, 명절 성묘 지원 서비스,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객 감동형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이용 규제도 한층 완화해 도입중이다. 기존에는 정신적 장애인이 단독탑승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절차를 간소화해 사전신청 절차 없이 증빙서류 확인만으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전격 변경해 운영중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 장애인 나들이동행버스 확대,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기준 완화 등은 약자 동행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다.” 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최근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복지상 장애인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분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단은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이번 복지상 장애인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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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