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은 13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경우 2015년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주식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코스닥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 훨씬 많다. 이 외에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드이 많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정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쿨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취지가 올응 것인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액투자자들의 이익 안정과 보장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