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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기준 확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256개 사업장에 제도 변경 안내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된 면세 기준이 상향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고물가·고임금 시대에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흥구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 기준이 기존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에서 ‘36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1억 5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업장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의 세금 공제 요건도 보다 명확해져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올해부터 신설 1년 이내 사업소의 경우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흥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면세ㆍ절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관내 사업장 256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종 과세 기준 혼동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들이 정확히 신고하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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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