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접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舊티브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및 과징금 부과는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운영행태(일명 '갑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舊티부르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2월에도 대리점에 수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이 본사의 일방적 수수료 기준변경으로 2017년 기준 18억 3700여 만원의 이익감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실적을 20%이상 올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 놓는 경우였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수수료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본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