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 중 하나인 '지분율'의 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현행 1%인데 이를 존치하느냐,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을런지를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지분율은 매우 민감한 부문으러써 계층에 따라 서로의 견해가 상충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