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없어도 두려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들이 아닌듯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차량들의 주유 소모량이 세간에서 화두(話頭 )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의원(더불어 민주: 경기 남양주 병)이 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까지의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 기록'에 따르면 상식적 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과다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주유명목으로 하루에 결제되었음이 밝혀졌다. 작년 연말 하루 동안 각각의 차량에 ※888,340원 ※814,310원이 지출, 총 170여만원에 가까운 비용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당시 휘발유 가격으로 따져 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2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 2015년 1,357,150원 ▲16년 577,520원 ▲17년 1,175, 190원 ▲18년 1,037,670원▲19년 786,340원 등 매년 100만윈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 아반떼에 두차례 하루 24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 소관 기관들에서도 많은 문제와 의혹거리들이 드러났다. 예컨데 ○동일 차량을 하루동안 3~4차례 주유비를 지출 등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대검찰청에서 김용민의원이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대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과연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진다.